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여러 차례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본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국적 남성 2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4월 2일 입국한 A 씨는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서울 서대문보건소로부터 4월 15일쯤까지 자가격리할 것을 통지받고도 총 8회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구속된 것은 A 씨가 첫 사례였습니다.
이달 초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를 통지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식당과 편의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했다"며 "전파 위험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며, 비록 피고인이 상황을 잘 파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단순 유흥 목적으로 한 외출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국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