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피해액이 1조6천억 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책임자인 원종준 라임 대표가 어제(14일)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원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원 대표와 함께 청구된 이모 라임 마케팅 본부장의 구속영장은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은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에서 총 2천억 원을 모은 혐의를 받습니다.
라임 펀드에 투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