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등을 소독하는 제품을 손 소독제로 표방해 판매해온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인체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며 손 소독제나 손 세정제 등으로 판매한 업체 130곳을 적발해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구 등 살균소독제는 식품 제조업체나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기구·용기·포장의 표면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제거돼야 하며 인체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실제 제품의 용도와 다르게 광고하거나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등의 부당한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기획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가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을 점검해 부당 광고를 낸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손 소독제나 손 세정제, 손 세척 용도 제품이라고 판매해 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하다'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 같은 허위 광고 문구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해당 제품을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이나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광고하기까지 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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