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원 교대 목적 입국자의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는 등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 방역을 강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해외 유입 리스크가 커진 국가를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오늘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추가 지정 국가에는 비자 제한, 항공편 통제,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역 강화 대상국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
정 총리는 또한 "선원 교대 목적의 입국자에 대해 무사증 입국 제도를 잠정 정지하고 PCR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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