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갑질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년 간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씨의 상습 폭행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사 현장에서 한 근로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고, 서류 뭉치를 바닥에 내던집니다.
영상 속 인물이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로 드러나면서 직원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원을 제대로 가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약속 시간에 늦었다며 운전석을 발로 차는 등 갑질 의혹이 잇따르면서 이 씨는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인터뷰 : 이명희 / 전 일우재단 이사장
- "폭행과 욕설 당한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 "…"
이 씨 측은 "화가 나 저지른 우발적 폭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년간 지속된 상습 폭행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을 참아야 하는 직원을 상대로 한 상습적 폭언과 폭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가위 등 던진 물건이 살상용은 아니지만 신체에 해를 가하는 위험한 물건이 맞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일부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