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환자의 대장에 구멍을 낸 뒤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9)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했고, 피해자가 고혈압 등 지병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점 등도 천공 유발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으나 "피고인이 천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후 응급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했으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주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던 A 씨는 2015년 5월 12일 환자 B(사망 당시 68세) 씨의 내시경 검사 도중 대장 조직을 떼어 내는 과정에서 5㎝ 크기의
그러나 A 씨는 별다른 조처 없이 진정제를 투여한 뒤 경과를 지켜보다가 이날 오후 5시가 돼서야 상급병원으로 B 씨를 보냈습니다.
옮겨간 병원서 B 씨는 급성복막염 진단을 받았고, 이후 재차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두 달 뒤 숨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