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폭력이 만연한 학교운동부의 악습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앞으로는 지도자가 학생선수에게 단순 폭언을 했을 때도 중징계하고, 폭력이나 성폭력을 행사하면 곧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도 적용합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반복되는 체육계 폭력 사태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운동부 혁신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징계 강화입니다.
운동부 지도자가 가해자인 경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직무정지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또 폭력이나 성폭력 등으로 해고된 지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통해 학교 재취업을 원천차단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 폭언을 하는 경우에도 정직·해고 등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운동부 지도교사
- "폭언이라는 것은 소리만 쳐도 징계할 수 있다는 거니까 지도하는 데는 제약이 있지만, 학생들 인권 침해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본인들 신분에 제약이 가니까…."
다만, '학교 운동부'로 대표되는 소수정예 육성 방식하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한성준 /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 "주어진 체제에 순응하게 만드는 기제들이 있습니다. 학교 스포츠 안에 인권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감추고 감내하려는 성향들이 경쟁교육을 통해서 내면화된다고 봅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신체폭력을 경험한 학생선수는 전체의 14.7%.
이번에는 악습을 뿌리뽑고 학생선수의 인권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취재 : 홍현의 VJ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