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은 8,720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상률로는 역대 최저인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 원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5%, 130원 오른 872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 이래 최저 인상률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와 이에 따른 8시간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월급으로는 182만 원입니다.
▶ 인터뷰 : 권순원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 "소득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생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당초 각각 1만 원과 8410원을 제시했다가 수정안을 내놨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채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8720원이 표결을 통과했습니다.
▶ 인터뷰 : 정민정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 "결국에는 (공익위원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듣고 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일부가 사퇴를 예고하는 등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이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양희승 VJ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