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손님을 쳐다보지 말라"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커피숍 업주를 폭행한 손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울산 한 커피
A 씨는 다른 여자 손님을 쳐다보면서 주문한 음료를 기다리던 중 B 씨가 "여자 손님을 심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2층으로 올라가 계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