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라운딩을 다녀온 공무원들이 '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것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논쟁이 뜨겁다.
전라남도 영암군은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금정면장과 함께 지난 4일 골프를 친 것으로 밝혀진 소속 공무원 7명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했다. 인사위는 "코로나19 사태중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중징계를 내렸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들이 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와 제55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 지역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방역 단계를 격상한 상태다. 앞서 영암군 농민회도 지난 12일 "영암군청이 폐쇄되고 도청 일부 부서까지 문을 닫는 등 큰 혼란을 일으켰다"라며 "중징계 등 해당자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이미 부여된 직위를 소멸시키고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처분으로 해고와는 다르다. 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 징계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중이다.
직위해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대상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등이다.
이러한 처분을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주말 개인 시간에 골프를 친 것이 직위해제까지 갈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opti****)은 "골프는 야외 스포츠고 상대와의 거리도 큰 운동인데"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hell****)도 "공무원도 휴일에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징계 내리는 것까진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직위해제는 좀 (지나치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국내 여행을 권장하고 있는데 스포츠는 왜 안 되냐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5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여행 수요를 촉진해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캠페인을 비롯해 할인, 관광상품권 지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댓글을 남긴 누리꾼(0412****)은 "정부에서는 여행 기간이라고 쿠폰도 주던데"라며 모순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이들도 있다. 한 누리꾼(pj23****)
'영암 금정면장 코로나 확진 관련'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당 공무원들에 중징계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지난 10일 올라온 이 청원에는 782명이 동의했다.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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