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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은 대기업 회장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는 반면 피해자는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피해자와 합의했고, 대부분 업무처리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분노를 표출해 계획적 괴롭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멍이 든 사실은 인정되나 병원에서 진료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던진 책이 눈을 스쳤으나 의사가 각막염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형법상 상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거나 경비원에
그는 앞서 필리핀 국적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며 지난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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