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64·사법연수원 12기)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을 누설한 혐의로 14일 고발당했다.
이날 시민단체 활빈단은 "대검찰청에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고 엄정한 사법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경찰 관계자를 특정하지 못해 '성명불상 관계자'를 피고발인으로 기재했다.
활빈단은 "박 시장의 성추행에 필요한 대응을 모색하지 않고, 강제추행을 방조·은폐했다"며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우영 정무부시장, 문미란 전 정무부시장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활빈단은 "(성추행을) 알았거나 보고받았을 것인데도 고소인 호소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박 시장을 고소한 A씨 측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A씨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다음날 오전 2시 30분까지 조사받았는데, 박 시장이 8시간 뒤에 공관을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경찰은 '박 시장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청와대에는 8일 저녁에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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