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울산 고래고기 반환 사건'이 피고발인 검사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환경단체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A검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진행한 수사는 3년 만에 마무리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4월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t 중 시가 30억원 상당의 21t을 검찰이 고래고기 유통업자에게 되돌려주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2017년 9월 고래보호단체가 당시 사건을 지휘했던 A검사를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불법 포획 고래고기를 판정하는 고래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찰이 고래고기를 유통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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