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과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장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장씨는 2010년 A 씨와 재혼한 뒤 A 씨의 딸 B 양을 입양했습니다. 장씨는 입양한 딸이 9살 때인 2015년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B 양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데 이어 2018년과 2020년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장씨는 재판과정에서 "2015년 피해자의 가슴에 몽우리가 생겨 이를 치료해주려고 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차례 이뤄진 B 양의 피해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쁘고, 사회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