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36)는 지난달 지병을 앓던 어머니를 떠나보냈다. 당시 국외에 거주하고 있던 A씨 형제·자매는 모두 어머니 사망 소식을 접하고 급히 귀국했다. 귀국 당시 대사관에 어머니의 사망증명서 등을 서류로 제출해 해외 입국자에게 부여되는 14일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A씨의 형제·자매는 장례식 상주로 참석할 수 없었다. 장례식장 측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입국 후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됐어도 상주로 장례식 참석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미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던 터였다. 결국 A씨는 홀로 빈소를 지키며 어머니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A씨는 최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과 관련해 아들 주신 씨가 장례식장에서 상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며 당황스러웠다. 장례식장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각기 다른 방침을 세운 것을 보며 A씨는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어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닌가하는 의문까지 생겼다"고 했다.
14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해외 입국자의 상주 자격 장례식 참석과 관련해 병원들은 각기 다른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마다 기준이 달라 시민들로서는 혼란이 생길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A씨가 어머니 장례를 치른 병원을 포함해 서울 내 대형병원 4곳에 문의한 결과 모두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았어도 귀국 후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주 자격으로 장례식 참석이 어렵다"고 답했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은 코로나19 예방과 관련해 병원 수칙이 엄격해 장례식장 식사 제공도 최근에서야 재개했다"며 "상을 당한 가족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 있지만 혹시 모를 감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의 장례가 치러진 서울대학교 병원 측은 해외 입국자에 대해 상주 자격 참석을 허락한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측이 특혜를 제공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박주신 씨가) 해외 입국자가 우리 병원 장례식장에서 상을 치르는 첫 사례"라며 "공직자여서 예외를 두는 것은 아니고, 다른 해외 입국자들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11일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직계존비속으로서 장례와 관련된 경우 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되면 능동감시로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방역당국이 음성 판정을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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