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공적 마스크 제도 종료에 따라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와 수술용(덴탈) 마스크, 비말차단 마스크에 대해 불법 매점매석 행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생산·공급량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하여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점매석 행위와 신고 의무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매점매석 등이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이라며 "국민들도 불법 사안에 대해선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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