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15일 법정에 선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50분 301호 법정에서 성모(41)씨의 살인·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성씨는 지난달 1일 정오께 동거남의 아들 A(9)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은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만에 숨졌다.
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한 A군을 꺼내주는 대신 가방 위에
검찰은 성씨에 대해 살인혐의를 적용했다.
또 성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살인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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