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끊긴 20대 여성을 3개월간 추적해 언니가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월 24일 부산 한 주택에서 21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 B씨를 처음 만난 뒤 1년간 사적인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B씨가 연락을 끊자 살해할 마음을 먹고 2019년 12월 말 인터넷 쇼핑몰에서 흉기를 구매했습니다.
A씨는 이사한 B씨를 3개월간 찾아다녔으며 심부름센터에 주소를 의뢰했지만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주거지를 찾아낸 A씨는 B씨 집 안으로 들어가 자해 소동을 벌이며 흉기로 위협한 뒤 살해했습니다.
A씨는 집에 함께 있던 B씨 언니 C씨도 함께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C씨는 A씨 범행을 막다 흉기에 손을 다쳤습니다.
A씨는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매우 무자비하다"며 "피해자는 잔혹한 범죄로 21살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고 특히 언니는 눈앞에서 동생을 잃어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