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경찰서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지른 혐의(특수상해 및 현주건조물방화 미수)로 태국 국적 24살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쯤 고창군 고창읍 자신의 주택에서 같은 국적의 23살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옷가지를 모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흉기에 찔려 팔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후 라이터를 이용해 옷가지에 불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지 않았고 불도 금방 꺼져 불구속 수사 중"이라며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방화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