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고흥군 윤호21병원 화재 당시 1층 출입문이 모두 열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5일 고흥경찰서와 고흥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병원 1층 응급실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응급실 쪽 출입문과 지하 계단과 연결된 출입문 모두 열려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경남 창원시 성산구) 의원은 오늘(14일) 병원 화재 당시 응급실 반대편 쪽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119 신고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신고자는 "불이 커서 응급실 쪽(출입문)으로는 대피가 안 된다"며 "지하 쪽으로 대피하고 있는데 정문 쪽으로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신고했습니다.
강 의원은 "해당 출입문은 현행 건축법과 소방시설법에 따라 별도의 출구로 피난시설에 해당해 폐쇄하면 안 된다"며 "출입문 문제가 인명사고 발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출입문 폐쇄 논란이 일자 소방당국과 경찰은 14일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문제의 출입문은 잠금장치가 없는 문으로 병원 안쪽에서는 밀어야 열리고, 외부에서는 당겨야
소방당국은 신고자가 불이 난 상황에서 계단을 이용해 1층 출입구 쪽으로 대피를 시도하다 문이 잘 열리지 않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흥소방서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해당 문에는 잠금장치가 없었고 항상 열려 있었는데, 신고자가 당황하면서 문을 잘 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