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경찰서는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피해 여성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이 식당 종업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에 다른 피해자 영상이나 사진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