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에 그치는 국립대 여교수 비율을 2030년까지 25%로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 3개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은 지난 1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전체 국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구체화 한 것이다. 성별 구성 비율이 낮은 교원의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2030년도까지 전체 대학의 4분의 1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즉 2030년에는 국립대 전체 대학 교원의 특정 성별 비율이 75%를 초과할 수 없다.
이는 사실상 여성 교수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17.2%에 불과했다. 개정안에서는 올해 여성 교수 목표 비율을 17.5%로 잡고 있다. 이어 내년에는 18.3%로 제시하는 등 매년 0.7∼0.8%포인트씩 여성 교수 비율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서울대법'과 '인천대법'을 개정해 국립대학법인이 교원을 임용할 경우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부 장관은 해당 계획과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공립대학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에서 교원임용을 할 때, 양성평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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