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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4일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아동생활시설 약 870개소를 방문해 아동 및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 종사자 학대, 약물 복용·관리, 아동 건강 관리 등 12개 항목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시설 내 학대는 외부인이나 피해 아동이 신고하기 어려우므로 아동보호전문요원이 아동을 대면해 건강과 위생 상태 등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현행법상 중대한 아동학대가 한 번이라고 발생하면 보호시설은 폐쇄된다. 성범죄 가해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신체적·정신적 학대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변효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점검
한편, 창녕 학대 피해 어린이 사건 등 최근 아동학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관련해 종합대책은 7월 말 께 발표될 예정이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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