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가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때려 살해한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모가 항소했습니다.
오늘(1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25살 여성 A 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높아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에게 구형한 대로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A 씨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었습니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됩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남편 27살 B 씨가 목검으로 아들 C(사망 당시 5살)군을 100여차례 폭행할 당시 제지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또 72시간 동안 집 화장실에 감금된 채 폭행을 당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아들이 묶인 채 쓰러져 있는데도 돌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하거나 학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폭행을 당한 아들이 손발까지 묶인 채 안방에 쓰러져 있는데도 TV나 휴대전화를 보고 남편과 함께 식사한
A 씨의 남편인 B 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올해 5월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그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26일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B 씨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C군을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 일째부터 학대했고 한 달 만에 살해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