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은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4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5월 6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검찰이 이 씨의 폭행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해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검찰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대응하지 못한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당초 이 씨에게 징역 2년
이 씨 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상습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이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