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어기고 집단 골프회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 7명 전원을 직위 해제했다.
영암군은 골프모임에 참여했던 영암군 소속 공무원 7명 전원에게 14일 자로 인사 조처를 단행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군은 군민과 공직자 명예를 실추시키고 행정불신을 초래함으로써 공무원의 품위 손상에 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들을 모두 직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직위해제 공무원은 영암군 금정면장과 주민복지과장 등 5급 사무관 2명, 6급 팀장 4명, 7급 1명 등 모두 7명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4일 공무원교육원 동기들인 전남도청 3명, 광주시청 1명, 보성군청 1명 등과 함께 영암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 모임을 했다.
이 중 금정면장 A 씨가 지난 1일과 2일 광주고시학원에서 광주 127번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8일 확진으로 판명됐으며, A 씨와 접촉한 여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군청 본청과 3개 면사무소, 경로당 등이 폐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코로나19가 광주·전남 지역에 급속히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공직자의 안이한 인식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빚어진 일로 군민들께 커다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전 군수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무책임한 행태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와 제55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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