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가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의 야간외출제한명령 집행 방식 개선과 보호기관의 급식비 인상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소년혁신위는 시행 중인 야간외출제한명령의 집행 방식이 단순 기계음을 통한 통제·감독 중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현행 방식이 대상자와 가족의 수면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도록 전문 상담사의 '전화코칭상담' 제도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또, 소년혁신위는 현재 1인당 1식 급식비 단
이를 2021년 예산에 반영하라는 취지인데, 장기적으론 일반 중학교 수준으로 급식비를 현실화해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필수 영양소가 골고루 제공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