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를 가학적인 방식으로 잔혹하게 폭행한 중년 자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폭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와 B(55)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평소 계모 C(52)씨와 사이가 좋지 않던 A씨 자매는 2017년 C씨 자택에서 폭언과 함께 팔을 잡아끄는 식으로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같은 해 9월 다시 다툼이 벌어지자 함께 C씨를 약 4시간 동안 마구 폭행하고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자매는 가학적인 수단을 동원해 C씨의 전신에 골절상과 항문에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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