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피해 여성의 진술 일부가 오락가락 일관성이 없더라도 부수적이라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30대 여성 A 씨는 지난 2017년 한 스마트폰 소개팅 앱을 통해 B 씨를 만났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B 씨는 "왜 연락을 받지 않느냐"며 A 씨를 추궁한 뒤,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B 씨에게 강간과 감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A 씨의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휴대전화를 빼겼다고 주장한 A 씨가 중간 중간 외부인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피해자가 상당 시간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세밀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겁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장윤미 / 변호사
-「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는 본인이 체험하지 않은 사실을 가공해서 허위로 진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부수적인 진술이 다소 엇갈렸다고 해서. 무죄의 근거로는 삼아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 환송하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