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까지 아동생활시설 870여개소에서 생활하는 아동 1만5000명 전원을 대면해 안전과 권리보호 상태를 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아동학대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및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 종사자의 학대, 약물 복용·관리, 아동 건강 관리 등 12개 항목을 조사한다.
학대 의심 정황이 현장에서 확인되면 아동을 시설에서 즉각적으로 분리하고, 심리·의료 지원 등 초동 보호 조치를 한다. 가해 혐의자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복지부는 그간 연 2회 이상 전수·수시 점검, 아동학대 예방 점검표 및 인권 보호 지침 보급, 가해 혐의 종사자 즉시 직무 배제, 학대행위 종사자 가중처벌 등 시설 내 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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