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에 대해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측이 박씨 출국 전 증인신문과 신체검증 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3일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박사)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박씨 증인신문과 신체검증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박씨가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인장 발부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도 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박주신 씨가 입국했다는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신체검증 등이 실제 진행될지는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다. 박씨는 지난 11일 아버지 장례를 위해 입국했다.
양 박사 등 7명은 2016년 1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 3월 시작된 항소심 공판에서 이들은 박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별도 '검증기일'도 신청했다. 병원에서 기일을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씨에 대한 증인 신청 및 검증 신청을 채택했다. 그러나 영국에 체류중인 박씨가 증인 소환에 불응하면서 항소심 재판은 4년 가까이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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