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한해 3만 건 이상 발생할 정도로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죠.
그런데 아동학대의 80%가 가정에서 발행하고, 가해자의 대부분은 부모가 됩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하고 있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프라이팬, 쇠사슬, 파이프 등을 이용해 딸아이를 가혹하게 학대하다 구속되던 의붓아버지는 아이를 사랑한다는 변명만 늘어놨습니다.
▶ 인터뷰 : 경남 창녕 여아 학대 계부
- "한 번도 남의 딸이라 생각해본 적 없고, 제 딸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합니다."
천안에서 9살 아들을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뒀다 숨지게 한 어머니 역시 아이가 먼저 거짓말을 해 한 훈육이었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 스탠딩 : 심가현 / 기자
- "지난해 신고된 3만 70건의 아동학대 건수 80%는 가정 안에서 발생했는데, 아이의 부모님이 가해자인 경우는 10건 중 7건꼴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가정 내 아이를 바라보는 개념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김미숙 / 아동복지학회 이사
- "아이들은 본인 소유가 아니고 사회 구성원이고 국가로 보면 하나의 공공재가 됩니다. 훈육과 체벌은 엄격히 다릅니다. 독립적인 인격체기 때문에…."
이런 인식 속에 일본, 독일, 프랑스를 비롯해 세계 56개국은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남아있어 친권자인 부모의 체벌 재량이 보장돼 있습니다.
게다가 학대를 당한 경우에도 가능한 원가정으로 신속한 복귀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학대 아동 중 80% 이상은 학대 후에도 그대로 문제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보완법이 발의된 것만 이미 십수차례지만, 대부분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습니다.
▶ 인터뷰 : 이주환 / 국회의원 (원가정 보호의 원칙 개정안 발의)
- "(학대 대다수가) 원가정으로 돌아가서 재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부모라든지 아이들이제대로 치료받고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입법을…."
아동 학대를 더이상 가정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