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 보호받을 공간이라도 충분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학대를 당해 아동쉼터로 들어와도 부모 동의가 없으면 72시간이 지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해 부모가 있는 그곳으로 말이죠.
이어서 김보미 기자입니다.
【 기자 】
학대를 당한 아동들이 가해 부모와 분리돼 임시로 머물 수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입니다.
친권이 있는 부모의 동의를 받은 후 6개월에서 9개월가량 지내지만, 가해 부모와 분리를 하기 위해 '응급조치'가 된 아이들도 머무릅니다.
문제는 이 응급조치가 72시간으로 제한돼있어 시간이 지나면 학대를 한 부모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A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장
- "긴급분리를 하게 되면 72시간밖에 효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 이외의 시설에 남아있는 건 부모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연장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검찰과 법원에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이 절차가 장시간 소요돼 아이를 보호할 시간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 인터뷰 : A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장
- "경찰 조사 시간도 있어야 하고 아이를 상담해서 정말 학대가 이뤄졌고 정서적 피해가 있고 신체적 피해가 있는지를 보는 시간을 고려하면 72시간은 굉장히 짧다는 거죠."
또 쉼터는 전국 72곳으로 최대 7명까지 보호 가능한데, 학대 아동 수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B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장
- "(지금은) 영아부터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아동, 장애아동, 18세 미만 모든 아동들은 다 쉼터로 보내는 거예요. 보육사 혼자 내지는 시설장 둘이 보호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전문가들은 복권기금과 범죄피해자구조기금으로 충당되는 예산 구조를 손보고 확충해야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 인터뷰 : 이봉주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아동 수나 학대피해 규모를 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기금 예산은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년 예산 확보하는 자체가 상당히 불확실하고…."
오늘도 학대당하는 아이들, 아동보호야말로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