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별거 중인 내연녀 집에서 식사하고 잠을 잤다면, 주거침입죄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불법적 목적이 없다면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내연녀 B 씨와 딸이 생활하는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나오는 등 B 씨 남편인 C 씨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 B 씨 딸과 함께 장을 봐서 집으로 들어갔고, 함께 저녁을 먹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다음 날 새벽에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애초 A 씨는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A 씨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C 씨는 지난해 5월 B 씨와 별거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짐을 모두 가지고 집에서 퇴거했고, 이후로는 출입한 적이 없다"라면서 "따라서 C 씨는 주거권자가 아니므로, B 씨 동의 아래 출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C 씨는 "아내와 떨어져 지내면서 부부 사이를 회복하려고 몇 가지 짐을 가지고 부모님 집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고, 이후로도 아내와 딸을 만나 여행을 가거나 쇼핑하는 등 부부로 잘 지냈다"라면서 "그런데도 A 씨는 나의 의사에 반해 집에 침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와 C 씨가 별거를 결정한 배경에는 '일시적 분쟁 완화를 위한 목적'과 '구체적으로 이혼에 관해 상의하기 위한 목적'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이후 두 사람이 협의이혼에 관해 대화한 적은 있어도, C 씨가 언제 집으로 돌아올지에 대해 대화한 적은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별거 이후 C 씨는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물품을 거의 다 가지고 나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B 씨와 2∼3회 쇼핑을 하거나 1박 2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지만, 항상 딸이 동행했기 때문에 이는 부녀의 친
그러면서 "피고인이 B 씨와의 성관계나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집에 갔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자료가 부족하다"라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C 씨의 추정적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갔다는 공소사실에 확신을 갖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