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측이 "성추행 고소와 동시에 박 시장 측에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과 서울시에 고소사실 유출 경로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고소인이 지난 8일 오후 고소한 후 이 사실을 박 시장 측에 알린 사실이 없는데도 박 시장이 이를 인지하게끔 해 증거인멸의 기회를 줬다는 주장이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과 김재련 변호사 등 고소인 측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이 같이 밝혔다.
이 소장은 "박원순 시장의 위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 이는 4년 동안 지속돼 피해자는 오랜 고민 끝에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면서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박 시장)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이어 "서울시장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단 점을 우리는 목도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상황 전달됐고, 피고소인 극단 선택으로 피해자는 온·오프라인에서 2차피해 입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도 "(박 시장측에)고소사실을 알리거나 시장실에 암시한 적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박 시장이 고소인이게)메시지 보낸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보안 유지를 요청드렸다"며 "그런 이유로 고소장 접수하고 이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다음날(9일)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경찰청과 서울시뿐 아니라 정부, 정당, 국회도 책임 있는 계획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경찰과 고소인 측에 따르면 고소인은 지난 8일 오후 4시30분경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후 다음날인 9일 오전 2시30분까지 고소인 1차 진술조사를 받았다. 박 시장은 지난 9일 오후 딸에 의해 실종신고됐고 지난 10일 오전00시01분 숨진 채 발견됐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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