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사 채용 명목으로 금품을 수뢰한 재단관계자와 교사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지난 2018~19학년도 사립학교인 한 고교 정규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2명으로부터 총 1억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단 관계자(이사장 아들) 및 브로커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금품을 제공하고 채용된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금품 수수자들의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재단 이사장의 아들인 A씨는 브로커인 B씨와 공모해 20118학년도 해당재단 산하 사립고에 정규교사 채용 시험에 응시한 C씨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6000만 원 수수한 혐의다. 또 지난 2019학년도 학교 정규교사 채용 시험에 응시한 D씨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C씨와 D씨는 이후 해당 학교에 현직교사로 채용됐다.
이번 채용비리는 재단 이사장 아들이 브로커를 통해 정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응시자들에게 적극적으
검찰 관계자는 "여전히 사립학교의 교원채용과정에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이 남아있다"며 "채용 비리에 연루된 해당 교원들에 대해 징계조치하도록 경남교육청과 해당 학교법인에 수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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