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는 오늘(13일) 고 백선엽 장군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법에 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수많은 독립군을 사살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다"며 "헌법 전문에 규정된 3·1운동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향후 친일행위자들의 묘가 (현충원에서) 이장되더라도 국민들이 느낀 정신적 고통은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족정기를 훼손하지 않도록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와 광복회 대전충남지부, 독립유공자유족회 대전지부 등은 내일(14일) 오후 2시 대전지방보훈청 앞에서 백선엽 장군의 대전현충원 안장에 반
지난 11일 별세한 백 장군은 오는 15일 대전현충원 장군2묘역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 자격에는 문제가 없지만, 친일 행적을 이유로 현충원 안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