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가정을 정리하고 재혼하자"고 속이면서 약 10년 동안 내연남에게 18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50대 주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여)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 2007년 1월 울산 한 백화점 매장을 방문했다가 진열된 곶감 상자에 부착된 판매자 B씨 명함을 발견하고 곶감 구매를 빌미로 B씨에게 연락했다. A씨는 자신을 백화점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소개했다.
가깝게 지내던 두 사람은 지난 2007년 6월께 내연관계가 됐고, 각자 가정을 정리한 후 재혼하기로
A씨는 이름과 직업, 가족 직업 등을 모두 속인 뒤 지난 2017년 2월까지 약 10년 동안 B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투자, 신혼집 구매, 리모델링 비용, 노후 대비 연금저축 납입 등 명목으로 총 18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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