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부산 해수욕장 5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단속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부산시는 피서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수욕장 방역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시는 오는 25일 해운대, 송정, 광안리, 송도, 다대포해수욕장 등 5곳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다음 달 15일까지 단속을 벌입니다.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칩니다.
단속 내용은 마스크 미착용과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입니다.
야간 음주와 취식행위 단속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마스크 미착용은 24시간 단속합니다.
단속구역에 해수욕장 주변 도로와 인근 공원이 포함될지는 구·군 해수욕장 관리청이 여건에 맞게 결정해 고시할 예정입니다.
일선 지자체는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여 방역 수칙을 어긴 사람은 경찰에 고발하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시는 해수욕장 혼잡도를 3단계로 나눠 방역 대책을 시행합니다.
1단계(녹색)일 때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2단계(황색)가 되면 해수욕장 출입과 물놀이를 자제하도록 계도
3단계(적색)가 되면 해수욕장 이용 제한 재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파라솔 등 피서 용품 대여 중단, 주요 출입구·주차장 통제, 정부 차원의 관광객 분산 조치를 시행합니다.
통신사 정보를 활용, 해수욕장 혼잡도 정보를 제공하는 혼잡도 신호등은 해양관광 포털(바다여행 seantou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