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해수욕장 방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해수욕장 방역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운대, 송정, 광안리, 송도, 다대포해수욕장 등 시내 5개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미착용 행위 및 야간에 음주와 취식 행위 금지하는 것이 후속 조치의 핵심이다. '해수욕장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오는 18일~24일 계도기간을 거친 후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시간은 기간 중 매일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이며, 마스크 미착용은 24시간 단속한다. 제한구역은 구·군별 해수욕장관리청이 개별해수욕장 여건에 맞게 주변 도로 및 인근 공원 등을 포함하여 결정·고시한다. 구·군에선 관할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미이행자에겐 고발 조치와 함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이번 대책에는 외국인 대상 방역지침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공관 등을 통해 자국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요청하고, 영문 홍보물도 확충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운영 중인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제와 관련한 혼잡도 단계별 조치를 시행한다. 혼잡도 신호등이 ▲1단계(녹색)일 때는 현재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2단계(황색)가 되면 해수욕장 출입 및 물놀이 이용 자제 계도, 황색 전광판 설치와 다른 관광지 이용 권고를 통해 분산 조치하고, ▲3단계(적색)가 되면 해수욕장 이용 제한 재난문자 발송, 파라솔·피서용품 등 모든 물품대여 중단, 해수욕장별 주요 출입구·주차장 통제 및 정부 차원의 관광객 분산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성수기를 대비한 시민들의 안전과 코로나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이번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으니 마스크 착용은 물론 야간에 해수욕장 이용 시 음주, 취식을 금해 주시고, 단속반의 계도와 단속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특히
한편, 통신사 정보를 활용해 해수욕장 혼잡도 정보를 제공하는 혼잡도 신호등은 해양관광포털(바다여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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