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62·사법연수원 14기)이 13일 '법무부 입장문 유출' 혐의로 또 고발당했다. 지난 11일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사준모)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지 2일 만이다.
이날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보좌관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52·군법무관 11회) 등 몇몇에게 입장문 초안을 보낸 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추 장관도 이에 가담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이는 최 대표가 가안을 공개해 '법무부와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 압박을 의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법세련은 '대면보고 거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법무부 간부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대면보고를 거절하고 정책보좌관을 통해 보고받는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 12일 추 장관은 보도에 대해 "멋대로 상상하고 단정 짓고, 비방하지 않길 바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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