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파쇄기에 청년근로자가 숨진 사고는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업주의 과실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51)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하남산업단지에서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사고 예방 교육을 시행하지 않았고, 안전 설비나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22일 오전 10시 28분께 해당 업체 작업장에서 동료가 자리를 비운 사이 홀로 일하던 청년근로자(26)가 파쇄기 상단에서 기계에 빨려 들어가 숨졌다.
숨진 근로자는 폐기물 분류와 작업장 정돈 등 허드렛일을 맡아 처리했는데 파쇄기 입구를 청소하려고 기계 상단에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파쇄기 상단에서 수차례 작업이 이뤄졌는데 A씨는 이를 알고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방노동청도 경찰과 별도로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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