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의료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병원을 적발했어도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와 경주시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고 심사평가원 직원만으로 이뤄진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조사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심사평가원 조사원만으로 실시된 현지조사에서 얻은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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