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건 과정을 일관적으로 진술했다면 부수적인 부분에서 진술을 번복했어도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의 강간 등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이후 옷을 입었는지 등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어도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 없는 부수적 사항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사유로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너무나 가볍게 배척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두 차례 만남을 가졌다. 이후 세 번째 만남 때 자신
1심은 A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