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부 수사관' 제도를 남용했다며 진정이 제기된 경찰 수사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사업가 강 모 씨가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 보직 이동을 한 이후에도 '부 수사관'으로 지정됐다며 수사에 참여한 송파경찰서 B 경감 등에 대해 그러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달라며 제출한 진정 사건을 서울 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송파경찰서 A팀에서 고소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8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정서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2월 담당 팀장이던 B 경감이 편파적으로 대질 조사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액수(15억 원)를 제시하며 강요에 가까운 합의를 종용한다고 느껴 기피신청서를 송파경찰서와 국민신문고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B 경감이 다른 과로 보직 이동을 하고, C 경위가 새 담당 수사관으로 교체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 B 경감에 대한 기피신청은 철회했습니다.
강 씨가 놀란 건 다른 과로 이동한 B 경감이 지난 6월 강 씨의 지인에게 전화를 해 강 씨와의 금전 거래 이유를 캐물었기 때문입니다.
왜 다른 팀의 고소사건을 수사하는지 묻자 B 경감은 자신이 이 사건의 '부 수사관'으로 지정돼 있다며 수사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강 씨는 기피신청서까지 제출한 바 있고, 보직 이동이 된 B 경감이 계속 수사에 개입하고 있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며 고소인과의 유착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B 경감은 MBN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과거 수사를 담당하며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정 수사관이 자금흐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전화를 한 차례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진정 내용에 대
송파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부 수사관은 상급자의 승인 절차 없이 정 수사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