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스쿨존에서 불법 좌회전 차량으로 인해 촉발된 연쇄 사고로 6살 아동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2명 모두에게 이른바 '민식이 법'을 적용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과 SUV 운전자 70대 남성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SUV가 직진하던 승용차 옆을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중심을 잃은 피해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갑자기 가속했고,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를 걸어가던 모녀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6살 아동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어머니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운전자 2명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했습니다.
민
부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민식이법을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충분한 법리 검토를 벌인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