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운영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마포 쉼터)에서 약 7년간 일한 요양보호사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정의연 마포 쉼터에서 2013년부터 근무한 요양보호사 A 씨를 지난 9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 92살 길원옥 할머니가 매달 받은 정부 보조금과 2017년 정의기억재단으로부터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등이 어떻게 관리됐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말 길 할머니 양아들 61살 황선희 목사가 수시로 마포 쉼터를 찾아와 길 할머니에게서 돈을 받아 갔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또 정의연이 회계 부정 논란에 휩싸이자 황 목사가 길 할머니의 정식 양자로 입적한 뒤 마포 쉼터 소장 60살 손 모 씨가 관리하고 있던 길 할머니의 돈 3천만 원을 받아 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달 6일 경기도 파주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후 황 목사는 정의연에 자신이 할머니를 돌보겠다는 뜻을 밝히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의 교회로 할머니를 데려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황 목사 부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의연 회계부정과 안성 쉼터 관련 의혹에 대한 여러 건의 고발사건을 지난 5월 형사4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뒤 정의연 사무실, 마포·안성 쉼터 등을 압수 수색을 했습니다.
아울러 정의연과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회계 담당자들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정대협·정의연 결산 과정에 참여한 외부 감사 B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정대협·정의연이 돌보거나 장례를 치른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의 유가족과 안성 쉼터 시공사 대표 등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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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과 관련한 핵심 의혹은 안성 쉼터 건물 매입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모금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모금액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등이 꼽힙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