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은 박준신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한 상태다.
상황에 따라 이날 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양측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8~9차 전원회의에서 의결을 못할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늦어도 이달 15일 전후 의결해야 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9.8% 인상)과 8500원(1.0% 삭감)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이날 2차 수정안을 낼 전망이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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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대화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2020.7.9 kjhpress@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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