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 박원순 시장의 서울특별시장을 반대하며 일부 시민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앞서 감사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건데요.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형식을 두고 일부 시민들이 서울특별시장을 반대하며 나섰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제(12일) 저녁 시민 2백여 명의 의견을 모아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특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송 등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말합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소송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기각과는 달리 소송 조건 자체를 구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청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보는…."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상 감사청구를 해야만 주민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는데, 감사청구를 하지 않아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가처분을 받아들일 만한 '긴급한 필요'를 가세연 측이 소명하지 못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의 영결식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실제로 서울특별시장이 적합한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향후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