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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서울광장에서 추진하는 서울시 장례는 법도 어겼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르면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 의원은 "서울광장은 코로나19로 장례식 등 모든 집회가 금지됐다"며 "집회 강행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하지만 정부는 '박 시장 분향소에 충분한 방역 조치를 할 것'이라며 집회 금지를 무시하고 사실상 장례식을 명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광장에 모든 집회 금지한 것은 조건부가 아니고, 무조건 금지"라면서 "그런데 방역 조건을 달아 서울광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한것은 불법적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던 것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다"며 "법에 따라 서울시 고시를 통해 금지 구역과 기간을 정했고, 지금도 유효하다. 이 명령 이후에 서울광장에서는 어떤 집회도 열린 적이 없고, 신청받은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모두 불허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하 의원은 "그래놓고 서울시 주관의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 자기가 만든 법 다른 사람들은 다 지키는데 본인 혼자만 위반하고 있다"며 "혼자서만 법을 위반해도 괜찮다는 것이 이 정권의 상식이다. 게다가 법을 위반해도 처벌 받지 않겠다는 후안무치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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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페이스북 |
하 의원은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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